[사설] 항공레이더 법률 자문, 논란의 연속이다
입력 : 2021. 11. 03(수) 00:00
가가
한라산국립공원에 항공레이더 시설을 허가하면서 빚어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위촉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시원치 않아서다. 법률 자문이 명쾌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락가락해 또다른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남부 항공로 레이더 설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항공레이더의 건축 허가 절차가 적법했는지 가리기 위해 법제처와 국내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가 고문변호사에 의뢰한 자문 결과 5명 중 4명이 적법 의견을, 나머지 1명은 위법 의견을 냈다. 제주도가 이같은 적법 우세 의견에도 다시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한 것은 공정성 시비를 우려한 때문이다. 법률 자문의 쟁점은 제주도가 문화재청 허가를 근거로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 레이더 건설을 허용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다. 제주도가 법률 자문을 다시 받기로 하면서 항공레이더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작 법제처에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왜 의뢰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상식적으로 제주도가 고문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자문을 갖고 적법성을 내세울 수 있는가. 제주도 관계자의 언급처럼 고문변호사는 제주도에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의 행태다.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는 레이더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가능한 방향'으로 몰고가려는 인상이 짙어서다. 오름 정상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짓는데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본 제주도의 환경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진작 법제처에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왜 의뢰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상식적으로 제주도가 고문변호사에게 받은 법률 자문을 갖고 적법성을 내세울 수 있는가. 제주도 관계자의 언급처럼 고문변호사는 제주도에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의 행태다.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는 레이더를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가능한 방향'으로 몰고가려는 인상이 짙어서다. 오름 정상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짓는데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본 제주도의 환경 마인드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