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전역 조명관리, 늦었지만 강력 시행을
입력 : 2021. 11. 0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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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역이 처음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지나친 인공조명을 막는다. 과도한 인공조명은 '빛 공해'라 할 만큼 주변경관 저해, 인근주민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여러 부작용을 양산한다. 도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은 조명관리에 나섰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초기부터 강력 시행에 나서야 한다.
도는 최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공고, 17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등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해 지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적용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같은 공간조명시설,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이다. 주민의견 수렴에 이어 위원회 심의 후 연내 최종 고시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여러 환경보전, 경관보전 시책에 이어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타 시·도가 이미 시행중인 상황에서 늦은 감이 크다. 과도한 빛 방사가 일부 관광시설이나 영업장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경관저해, 생태계 교란 등 적지않은 피해를 야기해 온 게 현실이어서다.
도는 조명관리구역 시행 초기부터 강력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가 유야무야로 흐르지 않도록 기존·신규 조명기구에 대한 계도와 함께 빛 공해 유발을 강력 막아야 한다. 밤·낮 구분없을 정도의 '빛 공해'가 관광지 제주의 진정한 '모습'은 분명 아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여러 환경보전, 경관보전 시책에 이어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타 시·도가 이미 시행중인 상황에서 늦은 감이 크다. 과도한 빛 방사가 일부 관광시설이나 영업장 등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경관저해, 생태계 교란 등 적지않은 피해를 야기해 온 게 현실이어서다.
도는 조명관리구역 시행 초기부터 강력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가 유야무야로 흐르지 않도록 기존·신규 조명기구에 대한 계도와 함께 빛 공해 유발을 강력 막아야 한다. 밤·낮 구분없을 정도의 '빛 공해'가 관광지 제주의 진정한 '모습'은 분명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