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입력 : 2026. 01. 09(금) 03:00수정 : 2026. 01. 09(금) 09:06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 직전 남긴 유묵 중에는 '견위수명(見危授命)'이라는 네 글자가 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친다"라는 이 결연한 의지. 타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기의 순간, 자신의 안위보다 이웃의 숨결을 먼저 선택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본능 역시 안중근이 말한 '의(義)'의 계승이다.

시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도는 각각 '의사상자 지원 제도'와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위험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로운 시민을 예우하는 제도다. 의사자와 의상자로 구분해 본인과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또는 유족이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거나 시·군·구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직권 신청할 수 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제도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의사자에게 최대 3000만원, 의상자에게 등급별 최대 15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의 책임이 개인에게 지워져 있고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돼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도를 널리 알려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현진 제주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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