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비닐하우스 사후관리기간 10년을 5년으로
입력 : 2026. 01. 08(목) 01:00수정 : 2026. 01. 08(목) 03:32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농업국이었던 과거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었다. '농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근본이다'라는 뜻으로 농업을 으뜸으로 여긴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 부터 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인, 농업, 농촌이 공업으로 흡수됐고, 1980년대부터는 세계적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시대로 진입하면서 현재는 보조금이 없다면 농업이란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업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인 농업이 기후변화와 우· 러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분쟁으로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국내농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이어지는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농촌을 살려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농축산물수입개방으로 많은 품목이 수입가격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보조가 이뤄지고 있기도 한 것이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 농지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친환경농업의 확대 그리고 후계세대육성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주로 시설비나 장비구입자금의 보조 외에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는 농민수당과 소유 농지를 기준으로 주는 직불금도 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조금이다. 농업인이면 모두 보조사업 대상자는 되지만 사업에 따라서 신규 소농보다는 경력이 많은 대농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비닐하우스시설 보조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감귤 노지 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기 위한 비가림 하우스 시설보조사업이 많이 있었고, 채소와 낙엽과수에 대해서도 조금씩 있었다.

보조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제시하는 사후관리 기간 기준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사업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나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장비 등은 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에서는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에서 비가림하우스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명문화 해 2018년부터 운용돼오고 있으며, 이에 맞춰 비닐하우스의 사후관리기간은 과거에 5년이었으나 준공 후 10년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감귤의 경우는 다른 작물로 바꿔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엽과수나 채소의 경우 선택한 품목을 순조롭게 재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도 사후관리기간 동안은 당초 계획대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내 해야 한다. 제주도는 사후관리기간을 과거와 같이 5년으로 변경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09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오피니언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