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 제주도민 집단소송 본격화
입력 : 2026. 01. 09(금) 14:33수정 : 2026. 01. 09(금) 16:06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1500여명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1인당 최소 20만원"
법률사무소 사활 기자회견 "기업 법적책임·재발방지 성격"
법률사무소 사활이 9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인 제주도민 1500여명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찬 대표변호사(왼쪽)와 담당 변호사 안중선 변호사.
[한라일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법률사무소 사활(대표 변호사 김민찬·차혁)은 9일 제주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2300여명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 추가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사활은 소장을 통해 쿠팡이 제주지역 쿠팡 가입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내용도 명시했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의 이번 소비자 집단소송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소송"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부실한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최대 3370만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직 직원에 의해 무단 유출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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