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철회해야
입력 : 2025. 01. 31(금) 00:00
[한라일보]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기로 해 제주농가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에는 제주산 농산물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들이 들어 있어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수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적용된다. 정부는 내달 28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오렌지 1만t에 한해 관세를 기존 50%에서 20%로 인하한다. 만다린도 2800t에 한해 오는 6월 30일까지 50%에서 20%로 하향한다. 또 수입산 양배추에도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27%의 관세가 적용됐지만 4월 30일까지 7500t에 한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근과 무는 오는 2월 28일까지 30%이던 관세가 면제될 예정이었지만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물량도 늘어났다.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된 오렌지, 만다린, 양배추, 무, 당근 등의 수입이 확대될 경우 제주의 감귤류와 월동채소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다. 오는 2~3월 출하 예정인 제주산 월동채소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제주도는 최근 정부에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도입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2%대) 안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4년 만에 최저치다. 정부의 할당관세 부과는 모처럼 호조를 보이는 감귤·월동채소 가격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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