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문화된 '하준이법', 단속 강화가 관건
입력 : 2025. 02. 24(월) 03:00
[한라일보] '하준이법'은 경사로에 주차된 차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개정된 '주정차법·교통법'이다. 2017년 세워둔 차가 미끄러지며 당시 4살이던 최하준 군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다. 국민적 경각심 고취 를 위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경사로에 차량을 세울 때 안전을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조치다. 또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방지 관련 안내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강제 장치가 마련됐지만 유사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유사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비근한 예로 최근 50대 남성이 경사로에 차를 세우던 중 미끄러지는 차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는 30대 남성이 흘러내리는 차를 막으려다 차량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문제는 도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데 있다. 비탈길이나 경사로에 차를 주차하면서 고임목이나 고임돌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골목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차량도 드물다.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준법의식이 함양돼야겠지만 경찰의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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