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공채 어학 가산비율 2028년부터 최고 2%로 하향
입력 : 2025. 10. 24(금) 10:37수정 : 2025. 10. 24(금) 10:4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응시자 외국어 능력 상향 평준화 고려"
미래산업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 추가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에서 어학능력 가산비율이 낮아지고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새롭게 가산점수가 부과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고 신규 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가산점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율을 조정했다.

지방외교 활성화차원에서 어학능력 가산점수 인정 외국어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인정시험에 OPI SNULT 등을 추가했다. 또 신규 임용시험 가산점수에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준전문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등 미래산업 관련 자격증을 신설했다.

반면 어학능력 가산비율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1%p 하향 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응시자들의 외국어 능력 상향 평준화로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지역인재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도 정비했다. 토플 폐지시험인 PBT CBT 등의 점수를 삭제하고 일본어와 중국어의 오픽시험 등급을 통일시켰다.

제주자치도는 입법예고 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어학이나 자격증 분야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60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주목e뉴스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