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술한 마약류 관리.. 분실 의약품 '행방불명'
입력 : 2025. 11. 06(목) 13:56수정 : 2025. 11. 06(목) 14:1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 감사위원회 '2025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행정상 33건, 신분상 10명 조치 요구 "마약류 전반 관리 부실"
분실 마약류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 현장 특별감시도 없어
[한라일보] 도내 행정기관과 의료원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보건소), 제주·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월 이후 추진한 의료용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업무 전반을 점검했으며 감사 결과 총 33건(시정 2, 주의 18, 부서경고 1, 통보 11, 개선 1)의 행정상 조치와 총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 행정의 마약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담당 부서는 마약류취급자가 관련 취급 내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보고의무위반 추정 사례 675곳 가운데, 12곳만 점검했다.

특히, 2021년 9월에 제주시 소재 한 치과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했음에도 취급 정보를 보고하지 않다 뒤늦게 분실 사실을 파악하고 다음 해 1월에 제주시에 사고마약류 발생을 보고했다. 원래라면 구매 한 달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4개월이 지나 보고한 것이다.

제주시는 해당 치과가 보고 및 저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조사나 행정처분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 접수한 분실 신고의 처리상황이나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했으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특별감시도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된 6월까지도 해당 마약류 의약품은 분실 상태이며 마약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 간의 불분명한 권한과 역할 ▷자격 부족 공무원의 마약류감시원 임명 ▷인계받은 몰수마약류의 인수 및 처분 대장 관리 부실 ▷사고 발생 보고서 없이 폐기신청서만 받고 사고마약류 폐기 ▷폐업 시 마약류 재고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소홀 ▷운송담당자의 마약류 관리 교육 미실시 등 사례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가 촉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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