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소 선거구 적용 불가" 제주 삼양·봉개 분구 불가피
입력 : 2025. 11. 06(목) 13:21수정 : 2025. 11. 06(목) 16:0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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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과정서 평균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만 허용
현행 제주도의원 선거구역도 헌법 소원시 불합치 결정될 듯
현행 제주도의원 선거구역도 헌법 소원시 불합치 결정될 듯

최소 인구수 선거구를 기준으로 2022년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던 선거구획정위. 한라일보 자료사진.
삼양·봉개동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분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특정 지역 선거구에 대해 평균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에 벗어난다면 무조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각 선거구 별 허용되는 인구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동원한 두 가지 기준 중 인구 편차 상하 50%만 적용하고, '최소 인구 선거구' 기준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에 벗어나더라도 최소 인구 선거구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허용 범위에 해당해 존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0월23일 헌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인구가 해당 시도 각 선거구 별 평균 인구 편차 상하 50%에 미달해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앨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2022년 지선 당시 장수군은 전북도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고 인구 편차 50%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유지됐다.
특히 헌재는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한다'는 22조에 대해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구·시·군구에 최소 1명의 시·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선거구 획정 방식 중 평균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해당 선거구 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은 곳을 조정하는 이른바 최소 선거구 기준에 대해선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삼양·봉개동 선거구 분구는 더욱 뚜렷해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 인구 수는 66만8176명으로 평균인구(2만880명) 편차 상하 50%를 적용하면 각 선거구 별 인구는 최소 1만440명에서 최대 3만1320명까지만 허용된다. 같은 달 삼양·봉개동 인구는 3만1810명으로 32개 곳 중 유일하게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
그동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는 주로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 허용 범위를 결정했다. 2022년 제주도의원 선거 때도 한경·추자면 인구는 상하 편차 50%에 미달했지만 최소 선거구라는 이유로 존치됐고, 대신 다른 선거구가 조정됐다.
4년이 흐른 현재도 최소 선거구는 한경·추자면(1만1042명)이다. 2022년 방식대로 인구 상한선을 산정하면 3만3126명이기 때문에 삼양·봉개동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무조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누군가 제주도 현행 선거구역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2022년 선거구 획정위가 왜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에 나섰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최소 선거구 기준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만큼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에 벗어난 삼양·봉개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22년 지선 당시 장수군은 전북도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고 인구 편차 50%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유지됐다.
특히 헌재는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한다'는 22조에 대해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구·시·군구에 최소 1명의 시·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선거구 획정 방식 중 평균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해당 선거구 보다 인구가 3배 이상 많은 곳을 조정하는 이른바 최소 선거구 기준에 대해선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삼양·봉개동 선거구 분구는 더욱 뚜렷해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32개 선거구 인구 수는 66만8176명으로 평균인구(2만880명) 편차 상하 50%를 적용하면 각 선거구 별 인구는 최소 1만440명에서 최대 3만1320명까지만 허용된다. 같은 달 삼양·봉개동 인구는 3만1810명으로 32개 곳 중 유일하게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
그동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는 주로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 허용 범위를 결정했다. 2022년 제주도의원 선거 때도 한경·추자면 인구는 상하 편차 50%에 미달했지만 최소 선거구라는 이유로 존치됐고, 대신 다른 선거구가 조정됐다.
4년이 흐른 현재도 최소 선거구는 한경·추자면(1만1042명)이다. 2022년 방식대로 인구 상한선을 산정하면 3만3126명이기 때문에 삼양·봉개동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무조건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누군가 제주도 현행 선거구역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2022년 선거구 획정위가 왜 최소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에 나섰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최소 선거구 기준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만큼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에 벗어난 삼양·봉개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