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서귀포시 해안 절벽 설치 움막 강제 철거
입력 : 2025. 11. 05(수) 11:15수정 : 2025. 11. 05(수) 13:0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불법 움막·적치물 행정대집행.. 움막 거주 60대 사법 처리
서귀포시는 호근동 해안절벽 아래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던 움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호근동 해안 절벽 아래에 불법으로 설치된 움막이 철거됐다.

서귀포시는 모 리조트 인근 공유수면인 해안절벽에 불법으로 지어진 움막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움막이 처음 발견된 것은 2년 여 전이다. 움막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60대 남성이 인근 리조트의 대나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확인됐는데 남성은 약 20년 전부터 이 곳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남성의 행방이 묘연해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던 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의 신고로 현장 확인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쳤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관련 기관 23명이 참여해 약 3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움막에 거주 중이던 60대는 복지시설로 연계 조치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현장 공유수면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출입 차단 철조망 설치와 현장 수시 점검, 관계부서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60대 남성에 대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검찰로 송치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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