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 녹취록 미제출 논란 또다시 도마 위
입력 : 2025. 11. 17(월) 15:37수정 : 2025. 11. 17(월) 15:44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도교육청, 유족 동의에도 '정보공개법'이유 자료 미제출
고 의원 "국회법·증언감정법,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주장
고의숙 교육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고인과 학교 관리자 측의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4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의 자료 제출 행정 절차 적절성을 집중 추궁했다.

고 의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학교 측에서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와 경위서 초안 및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였지만, 교육청은 경위서만 제출하고 녹취록 등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문제는 국정감사 전후 학교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이 의원실에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스스로 병가 사용을 미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나, 실제 통화 녹취에는 '민원이 해결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의 학교 관리자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위서의 허위 작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 의원은 또한 국정감사 직후 국회가 녹취록 제공을 요구한데에 대해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녹음 파일 제출 동의를 받았음에도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을 거부했던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면서 "자료 미제출은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국가기관이 당연히 지켜야 할 중립 의무에도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경위서를 도교육청에서 수정하거나 유불리를 따져서 미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보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김 교육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책임이 있으면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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