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어선 나포
입력 : 2025. 11. 17(월) 16:54수정 : 2025. 11. 17(월) 16:56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지난 15일 오전 해경이 서귀포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시도하는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한라일보] 제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A호(271t, 새우잡이, 온령선적, 승선원 11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11분쯤 마라도 남서쪽 107㎞(한·중 현행조업유지수역 내측 5㎞)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32분쯤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0여 척이 있다는 국내어선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5002함을 현장에 투입,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던 A호를 나포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 어창 내에는 꽃게 50박스와 잡어 25박스 등이 발견됐다. 박스 하나를 기준으로 무게는 20㎏ 정도다.

서귀포해경은 “제주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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