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물 늘었다
입력 : 2025. 12. 04(목) 10:55수정 : 2025. 12. 04(목) 11:19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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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년 내 미착공 근리생활시설 등 38건 직권취소
하반기 기준 2023년 22건, 2024년 32건 등 증가 추세
하반기 기준 2023년 22건, 2024년 32건 등 증가 추세
[한라일보] 경기침체 여파로 '임대' 표시가 나붙은 상가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아 행정기관이 직권취소하는 비주거 건축물이 늘고 있다.
제주시는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제출된 의견은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 내 취소 유예를 검토하거나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기 미착공으로 직권 취소 사전 통지를 받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상반기 28건, 하반기 22건, 2024년 상반기 17건, 하반기 32건, 올해 상반기 32건이다.
고숙 시 건축과장은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소규모 상가가 많다"며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취소 유예 또는 적기 착공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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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반기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허가 38건에 대해 직권취소 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허가받았으나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비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다.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제출된 의견은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 범위 내 취소 유예를 검토하거나 내년 1월 중 직권취소 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기 미착공으로 직권 취소 사전 통지를 받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상반기 28건, 하반기 22건, 2024년 상반기 17건, 하반기 32건, 올해 상반기 32건이다.
고숙 시 건축과장은 "장기 미착공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소규모 상가가 많다"며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취소 유예 또는 적기 착공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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