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국회통과 더 미룰 수 없다
입력 : 2011. 02. 22(화) 00:00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제주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우근민 지사도 지난 10일 도의회 본회의석상에서 특별법 처리와 함께 구제역 차단, 감귤 처리대책을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제주 3대 현안'으로 진단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등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과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도민들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되면서 8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다행히 여·야가 오는 3월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꽉 막혔던 물꼬는 터졌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 심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상으로는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리병원 도입 조항 삭제를 조건부로 달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영리병원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도 당국의 고도의 정치협상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추동시켜 야당 중진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미 특별법에서 확보된 지위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을 통해 1705건의 중앙사무가 제주자치도로 이양됐다. 4단계 제도개선인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3857건의 중앙사무가 이양된다.

문제는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특별법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재정확충 및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재정적 우대조치는 제주도의 소극적인 대처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차원에서는 한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제주차원에서는 풍요로운 제주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했다. 또 특별법은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조기 착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별법 취지에 맞게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이양된 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도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고대용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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