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선정
입력 : 2025. 11. 05(수) 13:54수정 : 2025. 11. 05(수) 15:59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기후에너지환경부, 5일 에너지위원회 심의서 최종 의결
제주 해상풍력발전 이미지.
[한라일보]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으로 도민들의 분산에너지 참여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수익 기회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제주 등 4곳(제주·전남·부산 강서·경기 의왕)을 분산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 생산·소며·직접 거래를 허용·촉진해 전기요금과 계통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전력 직접 거래가 허용돼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신산업의 본보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제주는 풍부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와 실시간 시장 같은 혁신적 제도가 갖춰진 곳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실험의 최적지로 평가 받았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제주 지역은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 참여 및 수익모델 발굴), ▷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고 전력시장 참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에서는 VPP 기반 V2G 사업 1개 모델만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제주도는 3가지 모델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이번 최종 지정에서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제주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VPP 기반 V2G 모델 36㎿, VPP기반 ESS 모델 60㎿, VPP기반 P2X 모델 57㎿ 추진을 통해 총 153㎿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들 역시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된다. 전기차를 소유한 도민은 낮에 충전했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전력망으로 다시 전기를 공급(V2G)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제주형 분산에너지 전력망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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