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민수당, 연 40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향
입력 : 2025. 11. 10(월) 14:40수정 : 2025. 11. 10(월) 17:5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농업인 5만2000명에 260억원 지급
마늘쫑 수확하는 농민.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 금액을 최대 10만원까지 확대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농민수당 예산은 총 260억원으로 올해 192억원 대비 35% 증가해, 도내 농업인 5만20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제주도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으로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1인당 연 40만원씩 일괄 지원해 왔다. 최근 급격한 농자재비 상승과 생활물가 인상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1인 경영체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5% 인상하고, 2인 이상 공동경영체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2.5% 상향 조정하며 지급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내년 1월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민수당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3월 신청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상향된 지원액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보전은 물론, 청년농·후계농의 영농 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6년 농민수당 확대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한편, 청년농·후계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109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정치/행정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