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서 손주 돌보는 조부모 매달 최대 60만원
입력 : 2025. 11. 07(금) 09:56수정 : 2025. 11. 10(월) 09:5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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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미만 아동 둔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등 대상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볼시 지원 …아동 발달 등 교육이수해야
월 40시간 이상 손주 돌볼시 지원 …아동 발달 등 교육이수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제주지역 조부모에게 매달 최대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자녀를 조부모가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조부모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4세 미만(24~47개월) 자녀를 둔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보면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2명을 돌볼 경우 월 45만원, 3명일 경우 월 60만원이다.
다만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시간에는 돌봄 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손주 돌봄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밟아왔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 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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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 자녀를 조부모가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4세 미만(24~47개월) 자녀를 둔 도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보면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2명을 돌볼 경우 월 45만원, 3명일 경우 월 60만원이다.
다만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시간에는 돌봄 수당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손주 돌봄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를 밟아왔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 계획을 조만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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