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신문진흥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입력 : 2011. 11. 0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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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한 얘기지만 현재 신문산업은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언론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반면 신문을 위협하는 뉴미디어는 넘쳐나고 있다. 연말에는 종합편성채널까지 출범한다. 특히 거대 신문 중심의 종편이 출범하고,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벼랑 끝에 서 있는 신문산업은 결정타를 맞게 된다. 광고시장이 열악한 지역신문은 그 존립기반마저 위태로울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 차원의 '신문진흥법' 입법화 추진은 쇠퇴해가는 신문산업에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문 경영여건 개선, 신문읽기 진흥, 뉴스저작권 보호,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사업 지원 관련 6개 조항과 독자권리 보호 관련 2개 조항 등 모두 8개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신문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광부장관이 매 3년마다 신문발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신문산업 지원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신문시장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제작 및 유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는 신문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신문읽기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문광부장관이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신문접근성 제고 및 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사안의 긴박성을 인지한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회기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신문진흥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문진흥법' 입법은 시대적 요청이자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국회는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고대용 기획부장>
개정안은 문광부장관이 매 3년마다 신문발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신문산업 지원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신문시장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고 또는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제작 및 유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는 신문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신문읽기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문광부장관이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신문접근성 제고 및 읽기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사안의 긴박성을 인지한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을 회기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신문진흥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문진흥법' 입법은 시대적 요청이자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국회는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고대용 기획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