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담] '골목상권'
입력 : 2012. 02. 15(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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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최대의 해결과제 중 하나로 '골목상권 살리기'가 대두된지 이미 오래다. 수 년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중소도시 진출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해 온 많은 소매점들이 줄줄이 도산되어 온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골목상권 붕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힐 정도다.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점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 골목상권의 위기를 지금처럼 계속 조장한다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에 대한 해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 전반의 높은열망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최근 전국적으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골목상권 살리기 시책의 핵심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마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주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 부산 대전 군산 등등 많은 지자체들이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급기야 지식경제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조례안' 설명회(15일)를 개최한다고 나섰는가 하면 3월에 관련법 시행령이 나온 이후 조례개정에 나설 방침이었던 제주자치도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움직이는 모습이다.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도의 이런 '늑장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잇따라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와 상생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제정했고, 본보가 몇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다 제주도의회 도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대형 유통점 영업제한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유럽쪽 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명분 못지않게 인근지역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사례로 더 많이 얘기된다.
영국은 280㎡ 이상 대형 점포에 대해 일요일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8시간만 영업토록 제한했는가 하면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을 아예 막고 있다. 평일 영업시간도 일부 국가들은 밤 10시까지로 정해 놓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대형마트 허가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워 독일의 경우 인근 소규모 상가 매출에 10% 이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허가하지 않고, 프랑스도 300㎡ 이상 중대형 마트에 대해선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24시간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와 신세대 등 소비자들의 불편만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네와 골목마다 가게들이 살아움직이고, 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의 사회에서 더 밝고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기현 경제부장>
최근 전국적으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골목상권 살리기 시책의 핵심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마련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주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서울 부산 대전 군산 등등 많은 지자체들이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급기야 지식경제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준조례안' 설명회(15일)를 개최한다고 나섰는가 하면 3월에 관련법 시행령이 나온 이후 조례개정에 나설 방침이었던 제주자치도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움직이는 모습이다.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도의 이런 '늑장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잇따라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와 상생 등의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점 지역기여 권고조례'를 제정했고, 본보가 몇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다 제주도의회 도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대형 유통점 영업제한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유럽쪽 많은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명분 못지않게 인근지역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사례로 더 많이 얘기된다.
영국은 280㎡ 이상 대형 점포에 대해 일요일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8시간만 영업토록 제한했는가 하면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을 아예 막고 있다. 평일 영업시간도 일부 국가들은 밤 10시까지로 정해 놓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대형마트 허가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워 독일의 경우 인근 소규모 상가 매출에 10% 이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허가하지 않고, 프랑스도 300㎡ 이상 중대형 마트에 대해선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강제 휴무일 지정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24시간 편의점이나 인터넷쇼핑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와 신세대 등 소비자들의 불편만 더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동네와 골목마다 가게들이 살아움직이고, 지역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의 사회에서 더 밝고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김기현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