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명분 제주 상수원보호구역 첫 해제 절차 착수
입력 : 2025. 11. 11(화) 10:29수정 : 2025. 11. 11(화) 11:0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오는 19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서 공청회
외도·삼양·건입동 수원지 일대 3곳 대상
해제 대상에 포함된 제주시 외도동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속보=제주도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970년대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기기 시작한 후 식수로서 수질이 부적합 해 일부 폐지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본보 8월28일자 1면 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 일대 14만1000㎡ 중 4만5300여㎡를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삼양수원지 일대 2만4000㎡ 중 9100여㎡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 일대 1만4000여㎡ 중 4700여㎡다.

제주도는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중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고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는 곳을 해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식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현 기후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제주처럼 수자원 원천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원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를 표준으로 하되, 수질과 취수량, 인접지역 토지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가감해 지정할 수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선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주택도 연면적 100㎡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제주에서는 972년 외도 수원지 일대를 시작으로 한라산 어승생 수원지 등 총 12곳이 1978년까지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제주도는 2020년과 2022년 서귀포시 호근동 수원지와 대정읍 서림 수원지 일대를 각각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당시 두 상수원 보호구역은 용출량이 적고 식수로서 수질이 적합하지 않는 등 수원지 기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이번 처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에서 나선 건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환경부가 하지만 해제는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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