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 생계급여 최대 12만7000원 확대
입력 : 2025. 11. 11(화) 10:5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주거·교육 급여도 확대
[한라일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500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12만7000원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609만7773원에서 6.51% 인상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556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8316원으로 각각 5만5000원·12만7000원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3만9212명으로 제주 인구의 5.65%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대비 19.7% 증액한 1631억원을 기초생계급여에, 16.8% 증액한 1460억원을 기초의료급여에 투입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액을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2만1000원~3만9000원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평균 6% 늘어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는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월 40만원+30%'에서 '34세 이하의 월 60만원+30%'공제로 확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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