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 재배 한다더니.. '제주 지정문화유산 인근 산림훼손 부동산업자 구속
입력 : 2025. 11. 11(화) 10:45수정 : 2025. 11. 11(화) 11:1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소나무·팽나무 1200본 무단 벌채… 토지 1만㎡ 형질변경
배우자에 매매 땅값 부풀리고 허위 진술유도·자료 제출도
2020년 산림 훼손 전 모습(사진 위)과 2024년 산림 훼손 이후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문화유산 인근의 산림을 벌목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유산인 연대 인근의 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만여㎡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무단 벌채된 산림은 소나무와 팽나무 등 1200여 본에 이른다.

A씨에 대한 혐의 적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제주특별법위반 등이다.

수사 초기 A씨는 "분묘 관리자와 농경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벌채했고, 임업후계자로서 약초 재배가 목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산림 훼손 전 모습(사진 위)과 2024년 산림 훼손 이후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하지만 자치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A씨가 실제 약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임업후계자에 선발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벌채 동의서도 관련자들을 속이거나 이미 벌채 후 서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이번 산림 훼손을 통해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야의 필지를 분할해 대부분의 면적을 문화유산보호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구역에서 제외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수법을 사용해 자신의 배우자에게 20㎡(약 6평)가량을 3.3㎡당 1000만원에 거래해 토지가격을 부풀렸다.

실제 A씨는 임야 1필지와 농지 3필지(총 1만3953㎡, 약 4220평)를 10억2500만원에 매입했고 이 중 8264㎡(약 2500평)의 토지를 50억원(3.3㎡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굴삭기 작업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자치경찰은 산림 훼손 면적이 500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가법위반(산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산림 훼손 및 환경 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특가법에 따르면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가 없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지관리법 상 무단 형질 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특별법상 제한 행위를 위반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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