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주당 당원모임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불가"
입력 : 2025. 11. 11(화) 11:27수정 : 2025. 11. 11(화) 12:43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11일 도민카페 기자회견.. "밀실 강행" 비판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소범기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추진 중단과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 평화대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2008년 기본계획이 마련된 이후 2012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 2023년에는 제주특별법 개정(제235조 제3항)을 통해 국방부 소유의 사업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공원 내 사격장, 야구장 등 시설 갖춘 스포츠타운의 건립 논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제주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 심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계획만 제출해 스포츠타운은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가 추후 검토 입장과 달리, 밀실에서는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9월에 있었던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평화대공원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안을 수용하고, 2026년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추진 중단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며 "정부·국회·제주도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포츠타운을 제외한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는 평화대공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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