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체납 없는 건전한 세정문화 조성을 위해
입력 : 2025. 11. 12(수) 00: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성실한 납세는 모든 주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며,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의 미납으로 체납액이 발생하면, 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나 공매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부서에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는 ARS 142211로 전화하여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세금은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 안내 등을 선택해 실시간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결제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납세자 스스로 기한을 준수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 성실한 납세가 곧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박윤희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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