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지원 농어촌기본소득 제주는 신청도 못하는데....
입력 : 2025. 11. 18(화) 00:3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당정, 최근 추가 선정 뜻 모아.. 제주는 신청 대상 안돼
[한라일보]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 지역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7개 군 지역에서 실시되지만 인구감소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주는 신청 자격도 갖지 못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한다. 4인가족으로는 얼 60만원에 이른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가 투입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당정은 최근 시범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은 '인구 소멸'에 직면했지만, 2021년 정부가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는 기금 확보도 미미한 실정이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 광역자치단체 현 상황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도 불리해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제주도민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추진 시 제주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주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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