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의 문연路에서] "공공자원 개발 이익 도민 모두 누려야"
입력 : 2025. 11. 18(화) 01: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추자풍력발전사업 이익
도민 공유 제도화 필요
‘도민 펀드’도 한 방식




[한라일보] "제주의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는 개인 또는 사기업에 의한 풍력자원의 개발이 아닌,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서 개발·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제주특별법 제304조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다.

이 규정이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제주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 중으로, 그 방법을 고민해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도민 펀드의 도입이다. 현재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라 제시된 도민 이익 공유 금액은 1300억원이다. 규모가 커 사업이 제대로 시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과 실제 발생할 이익에 비해 적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발생할 이익에 연동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환원될 방법으로 '도민 펀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도민 펀드'는 희망하는 모든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간 발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일부 도민이 참여하는 채권이나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닌 펀드 형태의 투자 방식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 모두에게 제주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재설계이다. 즉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직접 투자가 어려운 도민 등 도민 전체에 광범위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세부 사업들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목받는 '바람연금'은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나, 현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지원 이외 도민들이 경제적 이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처럼 도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장학사업 등 도민 체감형 직접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도록 재설계 되어야 한다.

셋째, 도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의 추진이다. 최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됐다. 이러한 사업들에 도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단위에서도 도민들이 다양하게 에너지 발전사업에 관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이익이 사용될 수 있는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기 내용은 필자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제주의 햇빛과 바람은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혜택도 도민들이 모두 함께 누려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실제 마련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한 권 제주도의회 의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86 왼쪽숫자 입력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오피니언 주요기사더보기

기사 목록

한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