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추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환 의미"
입력 : 2025. 11. 18(화) 00:47수정 : 2025. 11. 18(화) 00:5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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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서 포괄적 권한이양 토론회 개최

17일 국회에서 열린 포괄적 권한이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은 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수용되어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관련 학계의 평가가 나왔다.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학회장이 좌장으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조성규 학회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그동안의 권한이양 방식과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제주특별법은 개별사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481개조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방대한 법이 되었다"며 "총 7차에 걸친 사무이양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정책 재량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지방자치법이 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과 특별자치의 취지에 비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주제 발표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이양은 국가 사무의 자치사무화를 포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이의 입법권의 배분"이라고 분석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법률 정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 구조와 철학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 모델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50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조문별 특례 방식으로 이양받으면서 입법 수요 대응력의 한계, 입법 지연 등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향후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9년 동안 개별법에서 개별 조문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일해왔고, 지금까지 7단계 제도개선을 이뤘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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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제주특별법은 개별사항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481개조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방대한 법이 되었다"며 "총 7차에 걸친 사무이양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정책 재량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지방자치법이 되어야 한다"며 "법리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과 특별자치의 취지에 비춰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제주특별법 개정'주제 발표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이양은 국가 사무의 자치사무화를 포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이의 입법권의 배분"이라고 분석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법률 정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 구조와 철학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 입법 모델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50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조문별 특례 방식으로 이양받으면서 입법 수요 대응력의 한계, 입법 지연 등의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향후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지사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19년 동안 개별법에서 개별 조문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일해왔고, 지금까지 7단계 제도개선을 이뤘다"며 "포괄적 권한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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