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외 감귤' 3.1t 도매시장 유통 또 걸렸다
입력 : 2025. 11. 18(화) 10:49수정 : 2025. 11. 18(화) 10:5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가가
도, 13~14일 서울·인천·부산서 규격 미만·초과 출하 10건 적발

도매시장 '상품 외 감귤' 합동 단속.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서 또다시 '상품 외 감귤'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두 번째 도외 도매시장 '상품 외 감귤' 특별 합동 단속에서 총 10건 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 취지로 진행됐다. 도와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감귤 산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13~14일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규격 미달인 소과(횡경 45mm 미만), 대과(횡경 77mm 초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4~15일 서울 가락, 경기 구리, 대구 북부 등에서 실시된 1차 도외 도매시장 합동 단속에서는 15건 2130kg의 '상품 외 감귤' 을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940만 원에 이른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합동 단속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 취지로 진행됐다. 도와 행정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14~15일 서울 가락, 경기 구리, 대구 북부 등에서 실시된 1차 도외 도매시장 합동 단속에서는 15건 2130kg의 '상품 외 감귤' 을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940만 원에 이른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