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품 감귤 유통, 무관용 원칙 철저히
입력 : 2025. 11. 05(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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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다. 작년 40만8300t보다 1만2600t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함께 도내·외 감귤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강제 착색을 비롯한 비상품 감귤 유통, 품질검사 및 표시 미이행 등이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지난달 중순 서울, 경기, 대구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비상품 감귤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추석명절 이전 동문시장과 올레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벌여 유통업자들의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도는 명절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비상품 감귤 판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침을 확립하고 단속대상을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로 확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상습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도외 불법 출하를 차단할 방침이다.
감귤 제값받기는 고품질 감귤 출하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주효하다. 생산자와 출하자 모두 감귤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협력해야 한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유통을 통해 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특별단속에서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해 한 치의 예외도 두지 말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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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경찰단과 함께 도내·외 감귤유통 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은 강제 착색을 비롯한 비상품 감귤 유통, 품질검사 및 표시 미이행 등이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도는 지난달 중순 서울, 경기, 대구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비상품 감귤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추석명절 이전 동문시장과 올레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벌여 유통업자들의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도는 명절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비상품 감귤 판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침을 확립하고 단속대상을 전통시장과 선과장 384개로 확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상습위반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도외 불법 출하를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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