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탈때 무면허 없이 안전모도 안쓴다
입력 : 2025. 11. 05(수) 10:14수정 : 2025. 11. 05(수) 10:4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올해 9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409건중 95% 차지… 캠페인 전개
경찰청, 면허 확인 소홀 업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 적극 검토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는 PM 이용자의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 제주에서 경찰에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대부분은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409건 가운데 무면허 운전(243건·59.4%)과 안전모 미착용(145건·35.4%)은 388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94.8%를 차지했다.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사고다. 20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응급환자의 7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5월부터 제주도 자전거정책팀과 협업해 도내 운용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1200대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심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두 종류로 제작된 '안심 스티커'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운전면허 보유' 및 '안전모 착용' 준수를 다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관련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전수칙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특히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점유하며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나,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 청구 후 법원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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