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반대 입장 재확인
입력 : 2025. 11. 11(화) 14:17수정 : 2025. 11. 11(화) 15:1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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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정질문서 "2개 구역시 지역 균형발전 어려워"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있으나마나 한 자리"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있으나마나 한 자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현행 2개 행정구역대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법안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저해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현행처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지사는 "2개의 행정구역으로 갔을 때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에서 월등히 앞서는 상황에서 현행 행정구역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두 기초단체 간 세수 확보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해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오 지사는 제주도 전체 인구 66만여명 중 48만여명을 관할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면 도지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2개 구역 방안에 대해 "제주시장과 도지사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달랐을 때 (도지사 입장에서는 제주시를)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민 손으로 시장을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시장 직선제로는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도) 법인격과 예산 편성권, 조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면서 다음 도정이 해결해야 할 쟁점은 행정구역 문제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행정체제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해 각 구역에 내년 7월까지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 행정구역대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지속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초단체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었으며, 오 지사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자 않고 시간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내년 7월에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해당 현안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 구역 개편 방식은 차기 도정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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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현행처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에서 월등히 앞서는 상황에서 현행 행정구역대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두 기초단체 간 세수 확보에서도 불균형이 발생해 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오 지사는 제주도 전체 인구 66만여명 중 48만여명을 관할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면 도지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2개 구역 방안에 대해 "제주시장과 도지사의 정책 방향이 서로 달랐을 때 (도지사 입장에서는 제주시를)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주민 손으로 시장을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시장 직선제로는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도) 법인격과 예산 편성권, 조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면서 다음 도정이 해결해야 할 쟁점은 행정구역 문제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행정체제견위원회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해 각 구역에 내년 7월까지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 행정구역대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지속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초단체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었으며, 오 지사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자 않고 시간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내년 7월에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해당 현안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 구역 개편 방식은 차기 도정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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