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하수보전구역에 폐석재 불법 매립 70대 구속
입력 : 2025. 11. 18(화) 12:40수정 : 2025. 11. 18(화) 12:57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범행 가담 직원 등 5명은 불구속 수사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위탁처리 혐의도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70대)씨가 폐석재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을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10년 가까이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불법 매립한 70대가 구속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7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직원 40대 B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900여t의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 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혐의도 확인됐다.

A씨가 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얻은 범죄 이익은 2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이뤄진 부지는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장기간 매립할 경우 빗물의 침투 작용에 의해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모두 범행을 전면 부인, 현장 굴착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 폐기물이 아니”라며 “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A(70대)씨가 폐석재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하지만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와 직원들은 진술을 짜맞추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고, 석재폐수처리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립 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끄고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폐기물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하면 석재 가공품 등을 쌓아 매립지를 가려 적발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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