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불법 관광영업 발본색원 나서야 한다
입력 : 2025. 12. 0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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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불법 관광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6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31건)보다 갑절 늘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면서 관광객 안전 미확보와 도내 업계 피해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단속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을 비롯 불법유상운송 43건과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 등을 위반한 행위들이다. 대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2~3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내용이었다. 중국인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이 불법영업의 배경이다.
불법영업은 개별 관광객 비중이 커지는데서 기인한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90.1%가 개별여행이었다. 중국인관광객의 여행 방식은 90% 이상이 자유여행이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도내 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훼방을 놓고 있다. 문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등 고질병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업계 피해를 차단함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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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은 개별 관광객 비중이 커지는데서 기인한다. 제주관광공사의 2024 제주 방문 외국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90.1%가 개별여행이었다. 중국인관광객의 여행 방식은 90% 이상이 자유여행이다.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 도내 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영업이 훼방을 놓고 있다. 문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등 고질병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업계 피해를 차단함은 물론 관광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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