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백약이 무효’
입력 : 2026. 08. 04(화) 00:00
[한라일보] 민선8기 내내 증가세를 보였던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3000호에 육박하면서 민선 9기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월 말 도내 미분양 주택은 2909호로 지난 5월보다 105호가 늘었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 11월 2851호를 뛰어넘는 물량이다. 게다가 소위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4%인 2339호에 이르고 있다. 지난 5월보다 74호가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워 건설사 등 주택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세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제주자치도는 다 지어 놓고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할인 분양과 잔금 유예, 가전제품 제공 같은 혜택에 더해 세금 감면까지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 '주택 상생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오히려 쌓이면서 제주자치도 차원의 대책은 '백약이 무효'이다.

이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취득가액 7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기본 보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특례를 연장해 지방의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일정 요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1주택자'로 지위를 유지해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계도 서울에 버금가는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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