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정의 한라시론] 돌봄의 공공성(公共性)
입력 : 2025. 11. 06(목) 01: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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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4년 12월 한국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제주지역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2025년 9월 기준 노인인구가 13만1906명으로 전 도민의 19.8%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돌봄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돌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어느새 돌봄영역은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요양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 된 것이다.
공적 돌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 및 제도화로서 2024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고, 동 법률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 돌봄의 공공성(公共性)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은 공(公)과 공(共)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주요 경과마다 참여해왔다. 2019~2022년 제주시는 장애인분야로 서귀포시는 노인분야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제주시는 2024년부터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5년 9월 서귀포시도 노인 의료 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 2023년 10월부터 전도민의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가치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7개 시범지역 선정, 건강 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 교육, 회송 관리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보건소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이며, 중앙정부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노쇠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통합돌봄시대에 보건소 역할에 대한 재정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노화와 질병을 겪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적 접근,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제 지역사회돌봄의 실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 복지와 보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을 구상해야 한다.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주민단체 등을 망라한 혁신적인 민관협력의 노력, 즉 돌봄의 공공성(公共性)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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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돌봄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돌봄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어느새 돌봄영역은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요양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영역이 된 것이다.
제주지역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주요 경과마다 참여해왔다. 2019~2022년 제주시는 장애인분야로 서귀포시는 노인분야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제주시는 2024년부터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5년 9월 서귀포시도 노인 의료 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차원에서 2023년 10월부터 전도민의 사각지대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주가치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7개 시범지역 선정, 건강 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 교육, 회송 관리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보건소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이며, 중앙정부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노쇠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통합돌봄시대에 보건소 역할에 대한 재정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노화와 질병을 겪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적 접근,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제 지역사회돌봄의 실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 복지와 보건,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을 구상해야 한다.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주민단체 등을 망라한 혁신적인 민관협력의 노력, 즉 돌봄의 공공성(公共性)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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