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목형상점가 1년 새 갑절 넘게 늘었다
입력 : 2025. 11. 03(월) 14:09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도, 광양시장·함덕4구 신규 지정 특성화 사업비 지원
관련 조례 개정 통해 점포 수 기준 완화 등 문턱 낮춰
[한라일보] 도내 골목형상점가가 조례 개정을 통한 신청 조건 완화 등으로 1년 새 갑절 넘게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공모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제주시 광양시장과 함덕4구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말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제주도는 광양시장 골목형상점가와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에 특성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불안정해진 소규모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내년에는 신규 지정 상점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입 문턱을 낮췄다. 6월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잠재 상점가를 발굴해 행정시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도록 지원했다. 9월에는 도와 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전문가로 구성된 발굴지원단을 꾸려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상인회 구성 행정 지원, 구역 설정 등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해 5개소이던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13개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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