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즉각 중단하라"
입력 : 2025. 11. 03(월) 17:50수정 : 2025. 11. 03(월) 18:1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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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달 말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3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중산간에 서식 중인 200여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제주의 꽃사슴들은 90년대 한라산에 방사된 13마리를 시작으로 사육과 관상용 등 산업적으로 이용됐던 사슴을 중산간에 유기시키고 탈출하는 등 야생화돼 중산간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된다”며 “이번 조치가 인간 중심의 사고가 깊이 구조화됐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이 들여오고, 이용하고, 방치한 결과를 동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도의 꽃사슴은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훼손을 끼친다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고 개체수 증가 속도, 서식지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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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은 3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중산간에 서식 중인 200여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간이 들여오고, 이용하고, 방치한 결과를 동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도의 꽃사슴은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훼손을 끼친다는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고 개체수 증가 속도, 서식지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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