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서귀포시 해안 절벽 설치 움막 강제 철거
입력 : 2025. 11. 05(수) 11:15수정 : 2025. 11. 06(목) 17:1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가가
불법 움막·적치물 행정대집행.. 움막 거주 60대 사법 처리

서귀포시는 호근동 해안절벽 아래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던 움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호근동 올레길 해안 절벽 아래에 불법으로 설치된 움막이 철거됐다.
서귀포시는 모 리조트 인근 공유수면인 해안절벽에 불법으로 지어진 움막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남성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것은 약 2년 여 전이다. 움막에서 은둔생활을 하던 60대 남성이 인근 리조트의 대나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다. 그 후 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의 신고로 남성이 움막에서 지내는 것을 현장 확인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쳤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관련 기관 23명이 참여해 약 3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움막에 거주 중이던 남성은 지역의 한 복지시설로 연계됐다.
또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현장 공유수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차단 철조망 설치와 현장 수시 점검, 관계부서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60대 남성에 대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서귀포시는 모 리조트 인근 공유수면인 해안절벽에 불법으로 지어진 움막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관련 기관 23명이 참여해 약 3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움막에 거주 중이던 남성은 지역의 한 복지시설로 연계됐다.
또 시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현장 공유수면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차단 철조망 설치와 현장 수시 점검, 관계부서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60대 남성에 대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