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입력 : 2025. 11. 11(화) 16:39수정 : 2025. 11. 11(화) 16:5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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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까지 지정 기한 … 오 지사 "내년 상반기 내 해제 검토"

1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대해 "허가구역 재검토와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청원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내년 11월까지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그해 상반기 내에 조기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급격한 부동산 값 상승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해 11월 성산읍 전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이후 지정 기한을 5차례에 걸쳐 연장해 내년 11월까지 이 일대 토지 소유자들이 서귀포시장 허락 없이는 일정 면적의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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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지적에 대해 "허가구역 재검토와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 청원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급격한 부동산 값 상승과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그해 11월 성산읍 전역(107.6㎢, 5만3666필지)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이후 지정 기한을 5차례에 걸쳐 연장해 내년 11월까지 이 일대 토지 소유자들이 서귀포시장 허락 없이는 일정 면적의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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