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재산권 명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입력 : 2025. 11. 18(화) 16:15수정 : 2025. 11. 18(화) 16:1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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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대신 재산권 피해 주민 대책 마련해야”

해제 대상에 포함된 제주시 외도동 상수원보호구역 일대.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3곳에 대한 해제를 추진(본보 8월27일자 1면, 11월12일자 3면 보도)하자 도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식수 원천인 수원지(제주의 지하수 등)로부터 반경 200m 이내를 표준으로 하는 구역으로 수도법에 따라 기후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주택도 연면적 100㎡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해제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 일대 14만1000㎡ 중 4만5300여㎡를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삼양수원지 일대 2만4000㎡ 중 9100여㎡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 일대 1만4000여㎡ 중 4700여㎡다.
제주도는 3곳이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해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연의벗과 곶자왈사람들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말고 주민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3곳은 상시 급수원에서 해제됐지만 비상 급수원으로 쓰이고 있어 제주시민의 중요 식수원 중 하나”라며 “이곳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나머지 도내 9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근간도 흔들릴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구역 해제 대신 재산권 제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땅을 제주도가 매입해 보상해줘야 한다”며 “물 체험 공간 등 친수공간을 만들어 이용권·운영권을 주는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비점오염원이 확대될 수 있다”며 “재산권 문제로 인한 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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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9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제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 일대 14만1000㎡ 중 4만5300여㎡를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삼양수원지 일대 2만4000㎡ 중 9100여㎡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 일대 1만4000여㎡ 중 4700여㎡다.
제주도는 3곳이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고, 하수도 정비로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해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연의벗과 곶자왈사람들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말고 주민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상수원보호구역 3곳은 상시 급수원에서 해제됐지만 비상 급수원으로 쓰이고 있어 제주시민의 중요 식수원 중 하나”라며 “이곳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경우, 나머지 도내 9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근간도 흔들릴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구역 해제 대신 재산권 제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땅을 제주도가 매입해 보상해줘야 한다”며 “물 체험 공간 등 친수공간을 만들어 이용권·운영권을 주는 등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비점오염원이 확대될 수 있다”며 “재산권 문제로 인한 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공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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