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화합과 상생의 제주를 위해
입력 : 2025. 11. 21(금) 00: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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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골목 입구를 막은 차량 때문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 훈련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남긴 이 말은 제도의 존재와 현실의 괴리를 상징한다. 도로 폭이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수십 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 조항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장의 장애물이나 차량을 이동·제거 또는 파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차주와의 연락을 우선하거나 다른 우회로를 찾는 등 차선의 길을 선택해왔다. 강제처분은 최후의 수단일 수는 있어도, 첫 번째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파괴적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소방관의 윤리이자 책임이다. 현장에서 무력보다 시민들의 '양보'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누군가의 작은 실천이 소방차의 길이 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상생의 길이 된다. 강제처분이 필요 없는 제주,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다. <박형준 서귀포시 대신119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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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파괴적 방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소방관의 윤리이자 책임이다. 현장에서 무력보다 시민들의 '양보'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누군가의 작은 실천이 소방차의 길이 되고,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상생의 길이 된다. 강제처분이 필요 없는 제주,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다. <박형준 서귀포시 대신119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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