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차 통행 방해에 대한 최후의 수단
입력 : 2025. 11. 19(수) 02:3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한라일보] 화재 현장에서는 단 1분, 아니 단 몇 초의 차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결과를 만든다. 하지만 일부 좁은 골목길과 주택가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화재 진압 활동이 지체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곧 초기 진화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바로 '강제처분'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즉,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또는 장애물에 대해 견인, 이동, 창문 파손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단 강제처분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다. 현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강제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 법령을 위반한 차량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 현장은 단 한 순간의 지연도 허락하지 않는다. 소방차가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출동로를 비워두는 것 그리고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하지 않는 것은 곧 이웃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강민기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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