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했지만… 교통사고 되려 증가
입력 : 2025. 11. 19(수) 16:59수정 : 2025. 11. 19(수) 17:09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보행자 보호 위해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 개정
제주지역 우회전 교통사고 2023년부터 다시 증가
“치명률 높아 위험… 보행자 확인 후 서행해야”
우회전 일시정지 표지판. 연합뉴스
[한라일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회전 교통사고는 되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300건이다. 같은 기간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71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8건 ▷2022년 306건 ▷2023년 315건 ▷2024년 361건 등으로 2022년 잠시 감소세를 보인 뒤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려 할 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시도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2023년 1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같은 법 개정은 모두 보행자 보호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은 34.9%로 확인됐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8배가량 높은 수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우회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치명률이 높아 더욱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지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는 “우회전 교통사고는 보행자와 직접적인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치명률이 높은 편”이라며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차와 사람이 충돌하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법적으로도 위반된다”며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교차로 우회전 시 주변을 꼼꼼히 살펴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뒤에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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