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사꾼'…이행강제금도 안내고 버티기
입력 : 2025. 11. 19(수) 18:52수정 : 2025. 11. 19(수) 20:29
문미숙기자 ms@ihalla.co
경작 않으면 농지처분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제주시, 2019~2024년 부과액 40억 중 징수 13억
"도외 거주하거나 땅 안팔려 못내는 경우 상당수"
[한라일보] 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 휴경해 농지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농지법 이행강제금을 제때 내지 않는 이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을 체납 중인 농지 소유자 중 상당수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아 경작이 불가능하다거나, 땅을 팔아 이행강제금을 내려고 해도 사려는 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제주부동산 활황기 도외인의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지법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분납까지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줄이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제주시는 2019~2024년 266건에 40억1500만원의 농지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이 43건에 13억900만원으로 금액 기준 징수율은 32.6%에 그치고 있다. 제주시는 2023년까지 체납분에 대해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고, 2024년 이후 체납분은 압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체납자들을 보면 제주에 거주하지 않거나 농지가 맹지인 경우도 많다"며 "체납액이 많게는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땅이 팔려야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2018~2023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286건·9억1500만원 중 체납은 23건·1억7200만원으로, 금액 기준 8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중점관리에 나서 여러 건을 수납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 부동산과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자경이나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처분의무부과 처분(1년)에 이어 농지처분명령(6개월)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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