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지하수 조항 조례로 규정 의도 놓고 공방
입력 : 2025. 11. 21(금) 15:07수정 : 2025. 11. 21(금) 21:0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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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구 의원 "조례로 규정시 사기업 먹는샘물 허가 가능성 열려"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 따른 강제 규정도 조례로 만들려는 것"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 따른 강제 규정도 조례로 만들려는 것"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이 질의하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의회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취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며 제주특별법 379조 등을 삭제해 조례로 규정하려는 의도에 대해 캐물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방, 외교 등 제주도로 이양할 수 없는 국가 권한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 권한은 모두 제주도에 넘겨주는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 개선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정부가 제주도로 넘길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트 방식의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며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관련 내용 중 도지사의 관리 의무를 담은 제377조와 제380조 등을 삭제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제380조는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특정한 행위에 대해선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한 강제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만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
일반 사기업은 강제 금지 규정에 막혀 제주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 용도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 조문을 삭제해 조례로 옮길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먹는샘물용 판매 목적의 취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제주특별법으로) 명문화 된 것을 왜 풀려고 하느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희영 제주도물정책과장은 "공수화 개념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조례로는 강제 규정을 만들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과장은 "그 부분(강제 금지규정)도 조례로 가져와서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화 원칙을 풀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재차 해명했다.
결국 이날 공방은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끝이 났다.
장희영 과장은 회의가 끝난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법상 금지 조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사기업의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후 총 7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 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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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방, 외교 등 제주도로 이양할 수 없는 국가 권한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 권한은 모두 제주도에 넘겨주는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 개선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정부가 제주도로 넘길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트 방식의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며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관련 내용 중 도지사의 관리 의무를 담은 제377조와 제380조 등을 삭제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제380조는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특정한 행위에 대해선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금지한 강제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만 먹는샘물 제조와 판매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
일반 사기업은 강제 금지 규정에 막혀 제주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 용도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 조문을 삭제해 조례로 옮길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먹는샘물용 판매 목적의 취수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제주특별법으로) 명문화 된 것을 왜 풀려고 하느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희영 제주도물정책과장은 "공수화 개념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조례로는 강제 규정을 만들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과장은 "그 부분(강제 금지규정)도 조례로 가져와서 만든다는 것이지 공수화 원칙을 풀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재차 해명했다.
결국 이날 공방은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이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끝이 났다.
장희영 과장은 회의가 끝난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법상 금지 조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사기업의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문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후 총 7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 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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