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 "JIBS 사측, 부당노동행위" 판정
입력 : 2025. 11. 21(금) 17:32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지배·개입’, ‘불이익취급’ 해당
지난 10월 27일 5차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 결의대회.
[한라일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사측이 행위를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20일 공식 판정했다.

노동위는 JIBS 정진홍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장기간 자행한 조직적 비방·허위조작·명예훼손·노조탄압 행위가 ‘지배·개입’, ‘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초심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는 사측이 사내 그룹웨어와 언론사 등에 노동조합 및 지부장을 겨냥한 비방·허위조작 표현을 반복 게시한 행위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공식 인정했다. 또한 조합원 간 분열을 유도하고, 노조 대표자의 사회적 신뢰·명예를 훼손하며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JIBS 사측이 노조의 합법적 활동을 ‘불법 점유’로 왜곡해 신청한 ‘2025카합32 점유방해배제 및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지난 9월 22일 제주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노동위는 판정문의 주문을 통해 사용자에게 10일 이내에 해당 판정문을 공고문으로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지부는 이번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에 따라, 오는 24일 일일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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