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 164명 명단 공개
입력 : 2025. 11. 19(수) 10:59수정 : 2025. 11. 19(수) 11:15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개인 80명·법인 84곳… 14억원 체납한 업체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세목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80명(34억원), 법인 84개 업체(43억원) 등 모두 164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이 11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명이다. 이중에는 14억6700만원을 체납한 건설업체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체납한 경우다.

제주도는 이들 체납자가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물품이 통관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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