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도로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6년째 누락
입력 : 2025. 11. 19(수) 17:29수정 : 2025. 11. 19(수) 17:46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등 사업 3건 '심사 누락' 인정
13일 뒤늦게 심사 요청... 의원들 "직무유기" 질타
왼쪽부터 양경호 의원, 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무가 있는 4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6년간 심사를 누락한 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서귀포시를 향해 "2020년부터 시작한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이 단 한 차례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투자심사 시점은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이전이다.

지난 2020년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추진된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사업 이외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누락한 사례가 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 담당관실에서는 "이 사업은 투자심사 안 됐으니 불가하다"고 필터링을 한다"며 "이러한 절차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는 직무 태만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모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도 안 지키는 원칙을 과연 도민들한테 지키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이번 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지난 13일 제주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며 내일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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