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지연에 유족들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
입력 : 2025. 11. 19(수) 17:40수정 : 2025. 11. 19(수) 17: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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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현지홍 의원 "국가사무라도 도민 피해시 지자체 나서야"

사진 왼쪽부터 홍인숙, 현지홍 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에 상주하는 부검의가 없어 도민들이 장례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제주에는 상시 부검의가 없어 국과수 부검의가 주 1~2회 출장 형태로 내려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부검이 필요할 때마다 3~7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검이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안치료, 보관료 등 장례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모두 유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유족의 고통으로 치르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며 "(부검이) 국가 사무라도 도민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이 제도개선"이라고 도정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주도가 사체 검안비와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과 공공의료기관 이용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부검 지연에 따른 유족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부검 지연으로 인해 장례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치료는 도민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며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도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사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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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제주에는 상시 부검의가 없어 국과수 부검의가 주 1~2회 출장 형태로 내려오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부검이 필요할 때마다 3~7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주도가 사체 검안비와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과 공공의료기관 이용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제안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부검 지연에 따른 유족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부검 지연으로 인해 장례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치료는 도민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며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도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가 사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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